부가세 신고·납부 25일까지…경영난 땐 9개월 기한 연장

입력 2023-10-09 17:58   수정 2023-10-10 00:31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가세 신고, 어떻게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지난해 예정신고 때(58만 명)보다 약 2만 명 증가했다. 신고의무 대상자가 아닌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작년 상반기 공급가액 총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받은 예정고지서에 따라 25일까지 내야 한다.

부가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물건값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며 이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내는 구조다.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예컨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원두를 살 때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에 포함되고, 이 사업자가 커피를 팔 때 받은 부가세는 매출세액이다. 만약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라면 환급받는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내면 된다. 예정고시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받지 못한 납세자는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서비스 업종의 경우 게임앱 개발업체 영세율 매출 등 성실신고 안내,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수익 성실신고 안내 등의 자료가 제공된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 조회할 수 있다.
조기환급·납부 기한 연장 조건은
국세청은 기업의 투자와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기업과 중소·영세기업 등에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세정 지원 대상자가 25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이 법정 지급 기한(11월 9일)보다 엿새 빠른 다음달 3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직전연도 매출 15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납세자의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반도체·바이오 등 혁신성장 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또 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납부 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로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걸러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업과 무관한 골프회원권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해 부가세 환급을 신고하거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위장 등록해 환급 신고를 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경과일수와 이자율(하루 22/10만)을 곱한 만큼 가산세를 매긴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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